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대구 동성로 상점가 상인회와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의 고발에 반발했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조직위)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퀴어문화축제를 불법으로 낙인찍고 방해하고자 위협하는 고발은 혐오와 차별의 선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퀴어문화축제를 범죄행위로 낙인찍는 것이야말로 혐오범죄다”고 주장했다.
조직위는 “불법상행위와 도로무단점용의 이유로 경찰서에 형사고발장을 접수한 것은 퀴어문화축제를 불법으로 낙인찍고 흠집을 내기 위한 시도다”며 “성경의 가치관에 반하는 존재에 대한 부정으로 반인권적이고 몰상식한 고소를 규탄한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집회·시위의 자유가 구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성 소수자의 가시화와 인권 향상을 목적으로 2009년 대구지역에서 시작했지만 매해 축제 반대 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동성로 상점가 상인회와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는 지난 18일 국유재산법·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 대표와 인권위원장을 대구 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