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 김효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낸 논평에 대해 악의적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낸 “국민의힘은 중구 구민에게 엎드려 사죄하라”는 논평에 대한 반박으로 마치 김 의원이 현역의원으로서 상표법위반을 한 것처럼 지방자치법 제362조(의원의 의무)까지 거론하며 진실을 호도하였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해당 사건의 진실은 대학원 재학시 학비에 보탬이 되고자 2012~2018년 의류매장을 운영하였고, 당시 SNS상 전시한 제품사진에 모조품이 일부 섞여 있었다”며, “2023년 4월경 누군가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를 악의적으로 수집 익명으로 고소고발 한 사건으로, 경찰조사과정에서 모조품은 게시만 하여도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 사안의 전부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사안이 이러함에도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에서는 논평의 가장 기초인 사실관계 확인도 하지 않고 마치 본 의원이 현역구의원으로 짝퉁판매를 한 것으로 오인하도록 기자실을 통하여 논평을 낸건 저와 국민의힘당에 심각한 명예훼손이다”고 덧붙였다. 소송까지 예고하는 김효린 중구의원과 대장동 금전살포와 김남국의원의 비트코인으로 대구 시민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의 팽팽한 진실 공방이 예상된다. 의원 자질 논란으로 바람 잘 날 없는 중구의회와 이슈를 이슈로 덮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의 행태에 또 다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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