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지난 26일 봉화군청 대회의실에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30명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어린이집, 학원 등)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이론, 실습) 이상 받아야 한다.
안전교육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 요령, 어린이 대상 기도폐쇄 시 대처 방법, 심폐소생술 실습, 응급처치 상황 AR-VR 체험 등으로 구성됐다.
실습교육에 참여했던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은 “최일선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안전교육은 사고예방의 첫걸음으로 실습을 잘 받아 꿈나무인 어린이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