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대구시교육청에 대구학교급식실 인력 충원 및 폐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2일 대구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학교급식노동자 폐암 검진 결과 대구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폐암 확진자는 8명이다”며 “하지만 대구교육청은 급식노동자들을 더욱 산업재해의 궁지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구학비연대회의는 “학교급식노동자의 직업성 폐암을 막기 위해서는 인력 충원을 통해 조리실무원 1인당 조리흄 노출 빈도를 낮춰야 한다”며 “그러나 대구교육청은 인력 충원은 커녕 올 2학기부터 학교급식 방역 도우미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구학비연대회의는 대구교육청에 △방역 인력 중단을 철회하고 급식 지원 인력 충원할 것 △배치기준 전격 하향할 것 △학교급식노동자 폐암대책 마련할 것 △대구학교급식실 환기설비 개선할 것 등을 촉구했다.
대구학비연대회의는 “현재 대구교육청 조리실무원 1인당 식수 인원은 최대 160명이며 대부분 학교의 조리실무원 1인당 식수 인원은 120~150명에 달한다”며 “학교 급식실에 방역 인력 투입 후 산재 사고가 줄고 업무경감에 상당한 도움이 돼 급식노동자들의 호응이 좋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역 인력이 아니라면 단시간 급식실 지원 인력을 배치해 학교급식 노동자의 살인적인 노동강도를 낮춰야 한다”며 “조리실무원 1인당 식수 인원이 100명이 넘는 학교를 조사 후 그 학교에는 추가 인력을 즉각 배치토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대구학비연대회의는 “대구교육청은 배치기준에 조리사를 포함해 급식종사자 1인당 급식 인원을 99명으로 산출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꼼수이다”며 “대구교육청과 노동조합은 배치기준에 조리실무원만을 포함한다고 이미 합의했다. 노동조합의 제시에 따라 인력을 충원하고 배치기준을 전격 하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은 명백한 산재다”며 “근로복지공단도 폐암과 업무 환경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대구교육청은 폐암 산재 예방을 위해 사용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구학비연대회의는 “무상급식의 안정적인 운영과 학교급식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우리 조합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투쟁도 불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급식방역인력 지원 사업은 코로나 기간 중 한시적으로 급식실 방역(칸막이 소독)을 위해 지원한 사업이다”며 “코로나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2학기 급식실 칸막이 폐지로 지원 중단이 불가피하며 현재 우리교육청 조리종사원 1인당 급식인원은 광역시급 교육청 중 매우 낮은 편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전체 급식종사자를 대상으로 폐CT검사를 완료했으며 양성결절 등 이상소견자 전원에게 추가 검진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오는 2027년까지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을 완료하고 건강증진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