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현직 교원 등 공교육 종사자와 사교육 업체가 유착하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감사에 착수한다.
감사원은 28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실지감사를 이달 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장을 단장으로 35명 규모로 감사반을 편성했다.
이들은 교원이 학원에서 강의하는 등 유착행위가 범법행위인지 따지고 청탁금지법, 공무원복무규정을 포함한 관련 규정을 준수한 것인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 감독기관의 적절한 지도·감독이 있었는지도 검토한다.
이번 감사는 사교육 시장이 비교적 큰 8개 시·도를 대상으로 하며 사립학교 교원도 포함된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 역시 국·공립학교의 교원 복무 규정을 적용받는다.
감사원은 “고도의 공적 책무성이 요구되는 현직 교원 등이 학원과 같은 사교육 업체와 결탁하여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소위 ‘사교육 카르텔’ 현상은 수능·내신 등 공교육 체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며 “이는 정부 정책에 반해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6월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의 ‘킬러(초고난도) 문항’이 유지되는 배경에 수능 출제위원과 사교육 간 ‘카르텔’이 있다는 취지로 시정을 지시한 이후 교육부는 ‘현직 교원의 사교육 영리행위 자진 신고’를 받았다.
교육부가 21일 공개한 자진신고 결과를 보면 현직 교원 297명이 학원에 문제를 파는 등 영리 행위를 했다고 자진 신고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다수 교원이 누락된 것으로 잠정적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