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특수활동비(특활비) 및 식사 비용 등을 공개하라며 시민단체가 낸 소송에서 1심이 특활비 등을 공개하라고 판단한 가운데 대통령실 측이 이에 불복하며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측 소송대리인은 전날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에 항소장을 냈다.
지난 1일 재판부는 한국납세자연맹(연맹)이 김 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특활비 지출 내역 및 윤 대통령 부부가 한식당에서 결제한 저녁 식사 비용과 영화관에서 지출한 영수증 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공개를 청구한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선 이미 공개됐다며 청구를 각하했는데 이를 고려하면 연맹이 대통령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실상 완승한 것으로 해석됐다.
앞서 연맹은 윤 대통령 부부가 지난해 5월13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식당에서 결제한 저녁 식사 비용과 같은 해 6월12일 성수동에서의 영화관람 비용 처리 등 대통령실 특활비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정보가 공개될 경우 안보·외교·경호와 관련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로 비공개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연맹은 대통령실 특활비 내역에 대한 정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그해 10월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제기 당시 연맹 측은 “대통령은 국가 예산과 국민 세금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공인인데,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무리하게 결부시키고 사생활 보호를 일방적으로 앞세워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연맹은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도 김정숙 여사의 ‘옷값’으로 상징되는 특활비 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고,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정부가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