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 · 중 · 고 교장과 교감 등 학교 관리자가 갑질로 신고당하더라도 10명 중 7명 가량은 처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 년 반 동안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내 초 · 중 · 고등학교 관리자 (교장, 교감) 갑질 신고는 748 건에 달했으며. 이 중 71%(532 건)는 갑질에 대해 ‘해당없음’ 으로  처리됐다.   교장, 교감에 대한 갑질 신고는 각 시도교육청에 있는 신고 센터에서 받으며,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은 신고를 받게되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조사에 나선 후 갑질 여부를 판단한다. 갑질이라고 판단되면 교장, 교감에 주의, 경고 등 신분상 조치나  견책, 감봉 등의 경징계, 정직 , 강등 , 해임 , 파면 등의 중징계까지 내릴 수 있다. 신고의 주체는 드러나지 않지만 대체로 교사들이 한 것으로 예측된다.   사례로는 교장, 교감이 특정인을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라고 시키거나, 교사에게 공개적 망신을 주고 폭력을 행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육아시간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말하기도 하고, 반말하며 인격모독을 하기도 했다. 이런 사례들은 조사 결과 갑질에 `해당없음` 으로 판명났다.   또한 최근 3년 반 동안 갑질 신고로 중징계를 받은 비율은 단 15 건(2%) 을 차지했으며, 경징계나 경고, 주의, 불문경고 등을 받은 경우는 125건 (16.7%) 이었으며 조사 중은 33건 (4.4%) 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해당없음’으로 처리된 비율은 대구가 100%(18 건 중 18 건)로 가장 높았고, 북 91.7%(60 건 중 55 건), 제주 88.8%(9 건 중 8 건), 전북 84.6%(26 건 중 22 건), 경기 83.7%(203 건 중 170 건), 서울 82.5%(63 건 중 52 건) 순이었다. 반면, 울산의 경우 10 건 중 1 건만 ‘해당없음’ 으로 처리되고 중징계 3건, 경징계 5건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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