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청장 김수영) 사이버 수사과에서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국내 거래소에 상장하기 전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유입시켜, 상장 후 시세조작을 통해 투자금을 유입시킨 뒤 상장을 폐지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가상자산 개발자와 다단계 업체 센터장 등 총 25명을 검거, 송치했다. 경찰은 가상자산 투자사기 관련 경찰서에 접수된 사건에 대해 수사난이도 및 사회적 피해 등을 고려해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집중 수사를 지시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상장 코인의 발행은 물론, 부실백서 및 허위 공시를 설계한 가상자산 발행업체 대표 피의자 A씨와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수천명의 투자자를 모집한 다단계 업체 최상위 센터장 B씨와 C씨, 본사 임원 D씨 등 4명을 사기 및 유사수신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신속한 압수수색 및 허위공시, 부실백서 검증과 함께 범행계좌에 대한 방대한 거래 내역 분석, 코인 이동 경로 추적 등 혐의 입증은 물론 공범 관계, 범죄수익 이동 내역 등을 규명했다. 또한 4천여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만큼 신속한 범죄수익 추적을 통해 95억 7천만원의 범죄수익금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이어 상장 거래서 전 임원 E씨는 유사수신, 사기 방조 혐의로 송치하는 등 상장과정에서의 불법행위도 끝까지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가상자산 발행재단과 다단계 업체가 공모해 수익 보장의 형태로 가상자산을 판매하거나 리딩방 등 검증되지 않은 경로를 통해 투자자를 유치하는 사례가 많으며 특정 세력의 시세조종 등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에 유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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