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근<사진> 경북도의원이 제343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경북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 지원 조례안이 문화환경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경북도내 음식물류 폐기물이 최근 3년간 연평균 21만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감량하고 자원화를 촉진할 수 있는 경북도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시장·군수,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지원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 촉진을 위한 교육·연구·홍보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의 `2021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은 2019년 522만톤, 2020년 516만 톤, 2021년 488만 톤으로 조사됐다. 경북도의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은 2020년 하루 평균 549톤, 2021년 647톤, 2022년 564톤이 발생하고 있어 연평균 약 21만톤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 환경오염 뿐 아니라 연간 약 885만kgCO2ep(이산화탄소환산킬로그램)의 온실가스를 발생시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라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화를 위한 경북도 차원의 제도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올바른 처리 및 자원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군수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병근 도의원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과적인 감량 과 자원화는 미래세대가 맞이할 자연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라며, "조례안을 통해 경북도 차원에서 보다 세심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조례안은 새달 20일 제34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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