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허위 사실 공표,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 등 23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구북구선거관리위원회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허위 경력을 공표한 후보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위반 유형은 여론조사 위반, 사전선거운동, 허위 사실 공표, 기부행위, 공무원 등의 선거 개입, 인쇄물 살포, 유사기관 조직, 거소투표 관련 등이다.
10개 시·군에서 23건이 적발됐다.
포항이 4건으로 22개 시·군 가장 많았으며 구미 3건, 안동·경산·칠곡 각각 2건으로 집계됐다.
위반자는 국회의원, 일반인, 공무원, 언론인, 자원봉사자 등이다고 3일 밝혔다.
대구 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 A씨는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등록신청서, 명함,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허위 경력을 게재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의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북구선관위 관계자는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공정한 선택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며 "위반행위 발생 시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