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장 유재성)은 지난 23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호 법정에서 개정된 국민참여재판에 일선 경찰서 수사, 형사 등 현장수사관 30명이 참관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년부터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로 20세 이상 국민가운데 선정된 배심원들이 유무죄 평결을 내리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이번 현장경찰관의 국민참여재판 참관은 경찰수사 종결이후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기록과 수집자료가 재판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살펴보며 경찰수사의 방향성과 완결성 제고를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후 보이스피싱조직에 전달한 것이 사기혐의가 인정되는지와 관련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와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미필적고의 인정여부에 대해 쟁점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참관한 수사관은 "직접 작성한 조서와 수사기록이 공판과정에서 주요 증거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고, 경찰 수사단계에서 증거수집의 중요성과 책임감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