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청장 유재성)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불법사금융 척결 특별단속`기간 중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며 채무자 18명에게 합계 1억 8천만원 상당을 대여한 후, 매일 일정액의 원리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평균 연이율 496%에 해당하는 이자를 수취한 대부업자를 구속하고, 범죄수익금 530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검거된 대부업자는 대부광고 명함을 배포해 소액 생활자금 조달이 시급한 채무자들을 다수 모집한 후 법정이자 한도(연 20%)를 훨씬 초과하는 이자를 취득하였을 뿐 아니라 대부업법을 위반한 채권 추심과정에서 채무변제요구 전화와 메시지를 반복해 발신하거나 주거지를 반복하여 방문하며 채무자들의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피의자는 범죄수익 은닉을 위해 경제적 약자인 채무자와 채무자 가족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원리금을 변제받기도 하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대부 계약 시 계좌번호와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경찰은 향후에도 서민들의 취약한 경제사정을 악용하는 고질적 민생침해 범죄인 불법사금융을 엄정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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