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청장 유재성)은 최근 대구지역에서 지인을 사칭한 부고문자 스미싱이 성행하고 있어 `스미싱 주의보`를 발령하고 피해확산 차단을 위한 홍보활동을 진행한다.
스미싱은 문자와 피싱의 합성어로 지인 명의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발송한 후 해당 문자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자동으로 설치되어 피해자도 모르게 휴대폰에 저장된 지인들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탈취해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로 지인들에게 부고문자를 발송하는 등 소액결제와 비대면 대출, 금융계좌 금원을 이체하여 편취하는 수법으로 악용되고 있다.
최근 피해사례를 보면 A씨는 친구의 연락처로 발송된 "부친이 지병으로 별세하였다"는 부고문자를 받고 무심코 장례식장 안내 메시지를 클릭했다가 피해자 명의로 비대면 알뜰폰이 개통되었고, 이후 금융계좌에서 6천만원 상당 이체되는 피해를 입었다.
스미싱은 부고문자 뿐만 아니라 택배배송, 교통범칙금 미납 안내, 카드발급 안내, 청첩장, 분리수거 위반 과태료 안내 등 다양한 형태의 문자로 피해자를 유혹하고 있다.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지인 명의의 부고문 문자라 하더라도 첨부된 문자를 무심코 누르지 말고 직접 통화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며, 의심스러운 문자는 조금만 주의하면 정상문자와 구별할 수 있다.
아울러 범인들은 온라인으로 피해자 명의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금융거래 인증수단으로 활용하므로 휴대폰 무단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 엠세이퍼(msafer.or.kr) 사이트를 통한 `휴대전화 가입제한 서비스`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예방수칙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