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은 6일 영주지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작업 중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제출한 작업중지 해제 요청건에 대한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장의 안전조치 개선사항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불승인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24.9.19.(목) 13:02경 경북 영주시 소재 채석장에서 암반 상부 약 7m 높이에서 소형착암기를 이용하여 암석에 구멍을 내는 착암 작업을 하던 베트남 근로자(남, 48세)가 밟고있던 균열된 암석의 일부가 떨어지며, 작업자도 같이 떨어져 해당 암석에 깔려 현장에서 사망한 재해가 발생하였다. 당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에서는 사망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해당 작업공정에 대해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해당 부분의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작업을 중지하도록 조치하였다. 사업장에서는 해당 작업공정의 안전개선조치가 완료되었다며 12월 초에 작업중지 해제 요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영주지청에서는 작업중지 심의위원회를 지난 12.6(금)에 개최한 것이다. 그러나 작업중지해제심의회에서 사업장에서 마련한 안전대책을 검토한 결과 해당 암반 채석 및 운반작업 각 공정별 작업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이 강구되어 있지 않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해당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 위원 전원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불승인한 것이다.전상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