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은 관내 주요 경제단체를 대상으로 근로복지공단영주지사와 합동으로 12.13.(금) 영주지청 대회의실에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영주·상주상공회의소, 한국노총경북북부지역본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영주센터, 한국외식업중앙회 영주·상주·문경·봉화군 지부 등에서 총 15명이 참석하여 영주지청 관내(영주·상주·문경·봉화)의 임금체불 현황 및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 등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임금체불 근절에 동참해주기를 당부하였다. 올해 11월말 기준 영주지청 관내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액은 58억원으로 전년 동기 24억원 대비 140.5%가 증가하였고, 신고 건수는 1,078건에서 1,470건으로 36.4%가 증가하였다. 체불신고 사건 중 다수는 사업주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신고되는 경우이나 일부 건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따른 사용자와 근로자 간 임금에 대한 다툼으로 신고되고 있다. 따라서 이날 간담회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최근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 그리고 체불시 엄정수사 추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및 공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 업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자에게도 1부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전상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