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우려를 담은 건의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학생맞춤형교육을 지원할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용 도서’로서의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제안을 발표했다.
첫째. 2025년에는 시·도교육청별 또는 단위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둘째, 준비기간 1년 동안 시범운영 등을 통해 학교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도입 효과성 분석 및 교원연수, 인프라 개선, 디지털시민교육 등을 추진한다는 안으로 협의회는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보류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 아래 건의문 전문
2025년부터 도입 예정이었던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와 법사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그동안 AI 디지털교과서 전면 도입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부족한 인프라를 시급히 보완하고 빠른 실물교과서 공개와 현장 교원연수 강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그러나 현재 시·도교육청의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현장 준비기간 부족 등으로 인해 2025년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도입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어 수정·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학생맞춤형교육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AI 디지털교과서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교육자료’로 규정될 경우 기존의 엄격한 검증시스템을 거치지 않아 자료 편차 및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가 심화될 우려도 제기되는 바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학생맞춤형교육을 지원할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용 도서’로서의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2025년에는 시·도교육청별 또는 단위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둘째, 준비기간 1년 동안 시범운영 등을 통해 학교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도입 효과성 분석 및 교원연수, 인프라 개선, 디지털시민교육 등을 추진한다. 이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현재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보류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국회에 긴급히 건의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