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공동주택 내 입주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5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며 접수 기간은 17일~4월 11일까지이다.대구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조)을 대상으로 ‘2025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 추진을 통해 우수사업을 선정·지원한다.이를 통해 입주민에게 사업기획 및 시행기회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상호돌봄의 공동체 문화가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응모대상 사업유형은 △친환경 실천/체험, △소통/주민화합, △취미/창업, △교육/보육, △건강/운동, △이웃돕기/사회봉사, △혼합(2개 이상 사업 유형) 등으로 심사를 통해 선정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또한, 보다 많은 공동체가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이력에 따라 총사업비의 자부담률을 20~40%까지 차등화하고, 총 참여 횟수를 3회로 제한해 신규참여 공동체에 대한 기회를 부여하고, 기존 참여 공동체까지 본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대구시는 지난해 총 16개 단지 및 1개 단체의 사업을 선정했으며, 이 가운데 2024년도 공동체 활성화 사업 최우수 단지로 선정된 남구의 앞산봉덕영무예다음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입주민의 큰 호응을 얻었다.특히 ‘물놀이 행사’는 10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입주민뿐만 아니라 외부 방문객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었고 이를 통해 공동주택 단지를 넘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또한 ‘반찬 나눔 행사’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넘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공동주택 내에서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이 외에도 ‘산타 행사’를 비롯한 총 11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주민 간 유대감을 증진하고 이웃 간의 정을 나누는 계기가 됐다.공모사업 접수 기간은 3월 17일(월)부터 4월 11일(금)까지이며, 대구시 주택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가능하다.지원대상 사업은 5월 중 ‘공동주택 감사단’의 심사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고, 선정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450만 원 이내, 공동주택 관련 단체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 원 이내의 보조금(총 지원예산 5,000만 원)을 6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다.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 정보공개–알림정보 -고시공고(2025-298호) 및 공모·모집(2952)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구시 주택과(803-5861)로 문의하면 된다.허주영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입주민 간 원활한 소통이 공동체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는 기반이 되는 만큼 이번 사업이 공동주택 내 화합을 증진하여 층간소음, 흡연문제 등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황태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