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정 부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 문구와 함께 홍 시장의 사진을 올려 공직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선관위는 지난 1월29일 정 부시장이 글을 게시한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를 접수했고 그동안 법 위반 유무를 조사했다.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즉각 논평을 내고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의 사퇴를 촉구했다.민주당 대구시당은 "정 부시장의 선거법 위반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이제 사퇴하고 나가서 홍 시장을 돕는 것이 더 낫다. 본인 월급은 받고 싶고 마음은 콩밭에 가 있으니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시민단체인 대구참여연대도 정 부시장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사실상 선거운동을 시작한 것이라며 부시장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며 대구시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도 강조했다.김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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