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경찰서는 지난 11일 발생한 A모씨(32세,남)가 B모씨(48세, 여)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한 사건에 대하여, 2025. 4. 4. 봉화경찰서 상담실에서 범죄피해평가 전문가가 피해자를 상대로 심리적‧신체적‧경제적‧사회적‧2차 피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범죄피해 평가」를 실시했다. 범죄피해평가 제도란, △살인‧강도‧중상해 등 강력사건, △교제폭력‧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약자 대상범죄가 발생했을 때, 범죄피해평가 전문가가 피해자가 입은 심리적‧신체적‧경제적‧사회적‧2차 피해를 종합적으로 진단‧평가하여 형사절차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강력사건 등의 피해자 대부분은 심각한 정신적‧신체적‧사회적 고통을 경험하나 이러한 피해자의 입장을 형사절차에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경찰에서는 범죄피해평가 제도를 2016년 도입 시범 운영하다가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전상기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