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1000만 이하 벌금 물어영덕군은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인 황금은어를 보호하기 위해 새달 1~10월 31일까지 은어 포획금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조치는 ‘내수면 어업법 제 21조 2’에 따라 은어의 산란기에 포획을 금지,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영덕군은 포획금지 기간을 적극 알리기 위해 현수막을 오십천, 송천 등 주요 하천에 게시하고, 은어가 서식하는 주요 내수면 일원에 대한 지도·단속을 한다.불법 포획 행위와 함께 불법 어구, 전류, 독극물 사용 등 전반적인 `내수면어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김광열 영덕군수는 “황금은어는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 어종으로 다년간 수백만 마리의 치어를 방류하는 등 보존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산란철인 9~10월에는 포획이 엄격하게 금지된 만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군은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과 생태환경 보호를 위해 올해 3월 영덕황금은어 방류 사업으로 은어 치어 20만여 마리를 오십천에 방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