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00명에 대해 226건의 제재조치를 결정했 다.최대 채무액은 3억 1970만 원, 평균 채 무액은 약 5195만 원이다.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43건, 운전면허 정지 72건, 명단공개 11건이다.지난달 21~22일 제44차 양육비이행심 의위원회를 열고 `꼼수 소액 이행`의 경우 에도 양육비 선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 도 개선안을 의결했다.새롭게 마련한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선 지급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받은 `월평균 양육비` 가 미성년 자녀 1인당 선지급 기준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선지급 신청이 가능하다.기존에는 직전 3 개월간 양육비를 전 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만 선지급 신 청을 할 수 있었다. 다만 양육비를 전 부 이행한 달이 있 을 경우에는 대상에 서 제외한다.여가부는 이 같은 개선으로 인해 일부 채무자가 소액의 양육비만 지급하면서 선 지급 신청을 저지하던 문제가 줄고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했던 한부모가족도 혜택을 받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개선안은 1일부터 시행하며 이후 신청분 부터 적용한다. 올 1~8월까지 제재조치 건 수는 79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12건 보다 29.4% 증가했다. 지난해 9월부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절차를 간소화해 이행명령 이후 곧바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효과가 반 영된 것으로 분석된다.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못 받고 있 는 가정에 국가가 먼저 돈을 지급하고 추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받아내는 제도다.지원 대상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양육비 채권자 △선지급 신청일이 속한 달 의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월평균 양육비가 기준금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 △신청인 가 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50%(2인 가 구 기준 589만 8987원) 이하 △양육비 이 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가사소송법에 따 른 이행명령 등 노력을 한 경우까지 모든 조건을 만족한 신청자다.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18세까 지 지원하지만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매달 받기로 한 양육비 집행권원상 금액이 20 만 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집행권원상 금액 까지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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