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지난 2010년 활동을 종료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 재개를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진실화해위원회가 최초 조사 개시 결정일 이후 3년간 진실규명 활동을 하고 2년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 최대 5년간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우리 현대사 전반의 반민주적·반인권적 사건 등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2005년 5월 31일 여·야 합의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설립된 독립적인 국가기관이다.  위원회는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등을 조사해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위원회는 2005년 12월 1일부터 2006년 11월 30일까지 1년 동안 신청된 진실규명사건 1만 860건에 대해 2006년 4월 25일 첫 조사를 개시해 2010년 6월 30일까지 약 4년 2개월 만에 조사를 완료했다.  위원회는 이 기간 동안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하여 문헌자료 조사, 신청인과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사와 사건 발생 현장 조사 등 실지조사를 실시했다.  이 의원은 위원회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기존 활동에서 신청기간의 제한 등으로 상당수 피해자가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의 기회를 얻지 못했고 권고사항 이행을 비롯한 후속조치도 미흡한 실정이어서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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