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이 16일 길거리에서 흡연을 의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소속인 강 의원은 이날 "길거리 흡연은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서 규제할 수 있지만 해당 법률 조항이 의무가 아닌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길거리 흡연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길거리 흡연을 지자체 조례가 아닌 법률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명문·의무화하고 지정기준 등은 대통통령으로 정하되 세부구역은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강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길거리 흡연을 규제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전체 228개 단체 중 5%인 1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자체 중 길거리흡연을 가장 많이 규제하고 있는 곳은 서울로서, 강남구 등 3개 지자체가 강남대로처럼 유동인구가 많은 9곳의 길거리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 외 경기·인천 등 8개 광역자치단체는 1~3곳의 길거리를 흡연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