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20일 경미한 피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강모(54)씨 등 속칭 `나이롱 환자` 5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런 환자들의 피해를 부풀려 진단서를 끊어주고 입원을 권유한 병원장 정모(60)씨 등 2명도 함께 입건했다.
강씨 등 환자들은 2010년 1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달서구의 정씨가 운영하는 정형외과에서 7일간 치료하면 낫는데도 5주 진단서를 발급받아 12개 보험사로부터 모두 4억9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은 `나이롱 환자`의 명단을 건강보험공단에 통보,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을 회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