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서 남성으로의 성전환자가 기존 성기를 제거했다면 남성 성기를 만드는 수술을 받지 않아도 성별을 바꿀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관심을 모우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3월 `외부성기 형성` 없는 남성으로의 성별정정을 처음으로 허가했던 결정에 대한 법리적 근거를 정리,  20일 발표했다. 서부지법은 "여성에서 남성으로의 성별정정 허가에 있어서 외부성기의 형성을 요구하는 것은 위헌성이 있으며 외부성기 형성을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상 여성으로 묶어 두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술의 위험성, 신체훼손의 정도, 장기간의 수술기간과 고비용 등을 종합해 볼 때 헌법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수단의 적합성이나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에 위반되며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결정 및 현행 사무처리지침의 해석론으로도 외부성기의 형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성별정정 허가 기준에 대한 현행 법원 사무처리지침은 반대되는 성으로의 외부성기 형성을 조사해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법원은 또 ▲신청인은 이미 남성으로서의 성주체성이 확고하고 생활 역시 남성으로의 역할을 수행하며 ▲여성으로 재전환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 등을 성기 성형없이 남성으로의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판단근거로 들었다.  이와 함께 가족관계등록부 상 여성으로 돼 있어 사회적 편견·차별로 취업을 못하는 점등 불안한 삶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결정은 여성에서 남성으로의 성전환자에 대해 외부성기 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판시"라며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성전환자에 대해 판단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법원은 특히 "모든 성전환자에 대해 외부성기 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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