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하역작업에 대한 인력 공급을 독점해 오던 경북항운노조가 지난 7월 복수노조로 탄생한 포항항운노조와 동국제강 물류 자회사인 인터지스의 교섭에 반발하면서 지난 7일부터 파업에 나서 동국제강 철강제품 수출입이 큰 차질을 빚고 있다.
경북항운노조의 모연맹인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은 지난 5~6일 양일간 포항 P호텔에서 신생 복수노조와 하역업체의 교섭에 반발해 포항 인터지스가 운영하는 부두에 대해 준법투쟁에 들어가기로 의결했다.
이에따라 경북항운노조는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 참가 947명 가운데 934명(98.63%)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노동자들이 평상시보다 낮은 강도로 근무하면서 포항항으로 운항스케줄이 정해진 화물선이 다른 항으로 입항하는가 하면 화물 선적과 하역작업이 3일에서 7일간 지연되면서 수출·입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23~24일에는 동국제강에서 수입하는 3만t의 중간재를 실은 화물선 5척이 입항했으나 경북항운노조의 파업으로 선적시일이 지연돼 수출·입에 피해가 불가피해 졌다.
이에 경북항운노조와 인터지스는 지난 21일 오후 포항지방해양항만청에서 경북항운노조 송혁기 쟁의부장과 인터지스 류지태 상무 등 실무자들이 참석, 2시간여 동안 논의했으나 어떤 결론도 도출하지 못한 채 서로의 입장만 확인했다.
표면상 문제점은 노임단가지만 실상은 노무공급권을 둘러싸고 신규 노조와 기존 노조간 대립이다.
인터지스는 지금까지 경북항운노조에 t당 2400원의 하역비(인건비)를 지급해 왔으나 이는 포스코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금액으로 철강경기 불황으로 하역비를 낮추기 위해 최근 신규노조인 포항항운노조와 교섭을 벌여 온 것.
경북항운노조 측은 그러나 지난 정권 시절 포스코가 국영기업체와 물량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이유로 노임단가를 크게 낮추었을 뿐으로 동국제강은 물량도 적어 노임이 높은 것은 경제논리상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말 기준 포스코와 동국제강은 각 650만t과 180만t의 물량을 경북항운노조를 통해 하역했다.
경북항운노조 측은 “인터지스와의 근본적인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한 준법투쟁은 중단할 수 없다”며 “인터지스 측이 일방적으로 노동조건을 저하하는 상식 이하의 행동을 중단하지 않으면 준법투쟁은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터지스 관계자는 “철강업계 불황에다 이번 사태까지 겹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도 “노무교섭권을 인정받은 포항항운노조와 교섭은 적법한 절차이고 신생노조와의 교섭을 중단하라는 경북항운노조의 요구는 법 상식에 위배되기 때문에 본사 차원에서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철강제품 수출·입에 차질이 우려되자 지난 15일 준법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경북항운노조에 대해 집단행동 중단을 요청하는 준법투쟁 중단 권고문을 보냈을 뿐 관련 기관의 관리 감독권 행사와 법적 판단 외에 뚜렷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는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