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박흥준)는 25일 타인 명의를 빌려 허위로 직원에 등재한 뒤 인턴 지원금 등을 타낸 기업인 유모(38)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명의를 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타낸 신모(31)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신씨 등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직원으로 등재한 후 출근부 등 관련 서류를 조작, 취업인턴 지원금, 고용촉진 지원금, 실업급여 등 국가보조금 3억9000만 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유씨는 6개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대학생과 취업 준비자들을 상대로 경력을 쌓게 해 주겠다고 속인 뒤 명의를 빌리는 수법으로 230여차례에 걸쳐 5년넘게 대범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윤해 차장검사는 “고용노동부 대구서부고용센터와 공조로 고용 창출을 위한 보조금이 사업주의 배불리기 수단으로 악용된 것을 적발한 것”이라면서 “국고보조금 편취사범에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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