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난 6월 복수노조에 대한 노무공급권을 허용하면서 경북 포항 신항에서 화물 하역권을 놓고 기존 노조와 신규 노조의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포항항을 이용하고 있는 수출·입 업체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포항항을 사업권역으로 하고 있는 물류 업체가 하역료를 절감시킬 수 있는 신규 노조 측과 하역 공급을 위한 교섭을 벌이면서 기존 노조 측이 준법투쟁에 돌입, 수출입 업체들이 선·하적 물량들을 적시에 처리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형편이다. 경북 포항 신항의 화물 하역 업무는 전국항운노조 산하 경북항운노조에서 도맡아 오다 2년전 경북노조를 탈퇴한 40여명이 결성한 포항항운노조가 대법원의 ‘노무공급권 허용’ 판결을 바탕으로 신항 물류업체들과 업무계약체결에 나서면서부터 갈등이 시작됐다. 포항항 동국제강 물류자회사인 인터지스(주)도 당초 이달 말까지 신규 노조인 포항항운노조와 교섭을 통해 항만하역 관련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키로 하자 전국항운노조가 반발에 나섰다. 인터지스는 “지금까지 t당 2990원의 하역비를 경북항운노조 측에 지불해 왔으나 이 비용은 포스코와 비교할 때 연간 40~50억 가량 높은 비용이었다”고 교섭대상 노조 변경 이유를 들었다. 이에 대해 경북노조는 지난 1일 전체 조합원 1000여명 가운데 947명이 참가한 파업찬반투표를 실시, 98.63%인 934명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이어 경북노조의 상위 교섭단체인 전국항운노조는 5-6일 양일간에 걸쳐 포항에서 전국대표자회의를 갖고 7일부터 인터지스 전국 6개 부두에서 ‘식사 시간 한꺼번에 자리 비우기’ 등의 방식의 준법투쟁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결국 포항항에서의 화물 선·하적 업무가 3~7일 이상 지연되기 시작해 포항항으로 운항스케줄이 정해진 선사와 선박들은 타 항으로 정박지를 옮기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사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선 인터지스는 지난 21일 경북노조 측과 협상에 나섰지만 경북노조 측은 “포스코와의 하역비 차이는 5공화국 당시 포스코가 국영업체라는 이유로 노임 단가를 크게 낮췄기 때문으로 포스코에 비해 물량이 적으면 노임이 높은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중재에 나서려던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도 해당 업체의 관리·감독권 행사와 법적 판단에 따를 뿐이어서 경북노조 측에 집단행동을 중단하라는 준법투쟁중단 권고만 내린 채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인터지스 측은 “이래저래 해당 업체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따라야 하는 것인지”라고 반문하고 있다. 대표적 폐쇄노조의 한 군데라고 알려진 항만 관련 업계에 대해 대법원이 복수노조에 대한 노무공급권을 인정한 이상 인터지스와 비슷한 물류업체들은 보다 저비용의 노조와 단체협약에 나서려 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또 울산항운노조에 맞서 설립한 온산항운노조가 조만간 고용부에 근로자 노무공급사용 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고 포항 영일만노조도 비슷한 움직임에 나설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100년 이상 항만 관련 노동권을 독점해 온 전국항운노조 측의 변화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뉴시스/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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