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25일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법 개조한 게임기를 이용, 손님들의 돈을 가로챈 업주 박모(38)씨 등 2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 22일 대구 동구 효목동의 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급습해 시가 50만원 상당의 불법개조게임기 50대, 아이템카드 1400여개, 현금 200여만원 등 총 4000만원 상당을 압수하고 박씨 등 관련자들을 현장 체포했다.
박씨 등이 들여놓은 게임기의 프로그램은 손님들이 돈을 잃을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업주에게 유리하도록 불법 개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를 이용해 하루 300~4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게임기에 쓰인 게임 프로그램은 게임등급위원회에서 허가받은 프로그램이지만 박씨 등이 이를 불법 개조해 자신의 이익을 채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