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구속기소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와 관련 대구지검은 5월부터 최근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번 처벌을 받고도 계속해 음주운전을 한 상습 음주운전자 10명을 직접 구속기소했다. 경찰이 불구속송치했지만 지속적 단속과 계도에도 불구, 음주운전사건이 줄지 않고 특히 습벽에 의한 음주운전이 많아 경미한 벌금형으로는 재범을 막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됐다. 실제 2013년의 대구지검의 통계를 볼 때 음주운전 사건의 재범 비율은 50% 이상이고 2회 이상 재범 비율도 20% 이상으로 재범 비율이 매우 높다. 대구지검은 음주운전 전력으로 징역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 재범(누범)한 경우를 비롯해 음주운전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경우에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또 음주운전으로 법원 재판 계속 중임에도 재범한 경우와 최근 1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에도 다시 음주운전한 경우도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이금로 1차장검사는 “기준에 맞춰 지속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최근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재범 음주운전자도 벌금보다는 불구속기소를 적극 활용해 시민 인식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관서에도 검찰 직구속 사례를 전파, 상습 음주운전자를 경찰단계에서 적극 구속수사하거나 신병지휘를 받도록 하는 등 음주운전 예방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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