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일 서울 마포구 공단 본부 대강당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가칭) 도입 방안`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체계 개편의 하나로 보건복지부와 공단은 실제 요양이 필요한데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증 치매노인을 위해 `치매특별등급`을 신설, 내년 7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7월말 기준으로 장기요양 치매노인은 16.4만 명으로 장기요양인정자의 45.4%에 달했다.  그러나 현행 등급판정체계가 신체기능 위주로 운영됨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경증 치매노인의 경우에는 제도 진입이 어려워 경증 치매노인의 기능악화 방지 및 가족의 수발부담 완화를 위해 급여대상을 확대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치매특별등급이 시행되면 2만5000명에서 3만여 명의 경증 치매노인이 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단은 앞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치매특별등급 모형을 개발, 지난 9월부터 서울 노원구, 대구 달서구, 남양주시, 익산시, 거창군, 부여군 등 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대상자는 장기요양 인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A 판정자(45점 이상 51점 미만인자) 중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을 받은 자다. 서비스 이용자는 사업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며(의료수급권자 등 감경자의 본인일부부담금은 7.5%, 기초생활수급권자 면제) 급여한도액은 70만8800원으로 3등급의 80% 수준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이윤경 책임연구원이 `치매특별등급 운영모형 및 시범사업 추진결과`를 발표했고, 가입자단체와 공급자단체, 시민사회단체, 학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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