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출범 이후 지난 12년 동안 인권위에 접수된 인권침해 진정사건 3건 중 1건은 구금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25일 설립 12주년을 맞아 지난 2001년 출범 이후 올해 9월까지 접수된 진정사건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전체 진정사건 7만5789건 중 인권침해 진정은 5만7574건(76.0%), 차별행위 진정 1만6064건(21.2%), 기타 진정 151건(2.8%) 등이다.
인권침해 진정사건의 경우 피진정기관은 구금시설(35.1%), 경찰(21.3%), 다수인보호시설(16.6%), 기타국가기관(9.8%), 지방자치단체(4.7%), 군대(2.1%) 순으로 많았다.
차별 진정사건의 사유별로는 장애(43.5%), 기타(13.7%). 성별을 포함한 성희롱(12.3%), 사회적 신분(9.6%), 나이(7.2%), 학벌·학력(3.0%), 병력(1.9%) 순으로 접수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침해와 차별행위 및 성희롱에 대한 조사·구제, 인권관련 법령·제도·관행 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을 통해 우리사회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