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propofol)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시연(34·본명 박미선), 이승연(45), 장미인애(29)가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판사는 25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와 이씨, 장씨에게 모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들은 2005~200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카복시와 보톡스 등 피부과 시술을 빙자해 각각 185차례, 111차례, 95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