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남구청은 내년 1월7일까지 내년도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주택 특성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및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을 근거로 한다. 대상은 단독 및 다가구 등 2만1418호이며 현장방문을 통해 주택 이용상황, 건물구조, 증·개축 여부 등 주택 및 토지특성 20개 항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남구청은 이번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공무원 3명과 조사 전담 인력 9명을 채용해 특별조사팀을 구성했다.  특히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고 주택가격 비준표에 의해 가격을 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4월30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김봉기 세무과장은 "이번 결정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를 부과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별주택가격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남구 세무과 과표팀(054-664-2392)으로 문의하면 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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