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주민들이 폭력 혐의 등으로 경찰관 3명을 고소했다.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는 26일 "단장면 동화전마을 주민 강모(38·여)씨 등 3명이 지난 19일 96번 송전탑 현장 진입로 입구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와 관련해 현장 지휘관 등 경찰관 3명을 폭력, 공동주거침입, 직권남용으로 고소했다"며 "고소장을 25일 경남경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당시 96번 현장에는 주민들이 설치한 황토방 출입을 두고 국가인권위에 긴급 구제 신청을 접수해 주민 2명에 대해 황토방 출입을 허용한다는 중재가 성립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며 "하지만 경찰은 중재안을 빌미로 이전까지 제한하지 않던 연대시민들과 미디어 활동가들의 통행을 막으면서 새로운 충돌이 야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들이 경찰에 대한 항의 표시로 대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펜스를 설치했다"며 "현장 지휘관이 펜스 철거를 지시하고 이후 발생한 충돌로 미란다 원칙에 대한 고지도 없이 강씨를 들어 옮겼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성명 불상의 한 경찰관이 펜스를 붙잡고 앉아 있던 강씨의 특정 신체부위를 발로 차 폭행해 말할 수 없는 성적 수치심을 줬다"며 "이러한 경찰의 행태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응당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밀양경찰서는 이와 관련해 "당시 고소인 중 한 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 없이 정당하고 적절하게 처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하지만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고소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충분히 사실 관계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찰에서는 당시 현장에서 강씨를 체포할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것을 채증한 영상자료가 있다"고 일축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