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26일 생활광고지를 보고 찾아온 대출신청자의 급여통장을 위조해 3500만원을 가로챈 김모(47)씨 등 일당 3명을 사기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교차로, 벼룩시장 등 생활광고지에 대출광고를 게재, 이를 보고 찾아온 대출신청자 3명의 위조한 급여 통장을 이용해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대출신청 서류 수집 및 현금인출, 김모(30)씨는 전화대출 상담 및 대출서류 전달, 노모(33)씨는 작업대출책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자 A씨에게 "대출은행에서 본인 인증확인용으로 사용할 휴대폰 2대, 통장, 현금카드, 인감증명서 등 대출신청서류를 건네주면 6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대출금을 가로채는가 하면 피해자들에게 서류를 받은 다음 휴대폰을 개통, 대출회사로부터 확인전화를 받은 뒤 제3자에게 대포폰으로 팔아넘기기도 했다. 또 300만원 이상 고액대출시 필요한 급여통장 거래내역서 등을 위조, 직장인으로 가장해 타 대부회사로부터 1060만원을 대출받도록 해 가로챘다.  특히 이들은 대부업체들이 시중은행 팩스만을 신뢰한다는 점을 이용, 시중은행 팩스번호 자동생성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회사 팩스로 송신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피해금액 전액과 대포통장, 영업수첩, 대포폰 10대를 압수하는 한편 이들의 여죄를 조사중이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