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26일 생활광고지를 보고 찾아온 대출신청자의 급여통장을 위조해 3500만원을 가로챈 김모(47)씨 등 일당 3명을 사기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교차로, 벼룩시장 등 생활광고지에 대출광고를 게재, 이를 보고 찾아온 대출신청자 3명의 위조한 급여 통장을 이용해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대출신청 서류 수집 및 현금인출, 김모(30)씨는 전화대출 상담 및 대출서류 전달, 노모(33)씨는 작업대출책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자 A씨에게 "대출은행에서 본인 인증확인용으로 사용할 휴대폰 2대, 통장, 현금카드, 인감증명서 등 대출신청서류를 건네주면 6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대출금을 가로채는가 하면 피해자들에게 서류를 받은 다음 휴대폰을 개통, 대출회사로부터 확인전화를 받은 뒤 제3자에게 대포폰으로 팔아넘기기도 했다.
또 300만원 이상 고액대출시 필요한 급여통장 거래내역서 등을 위조, 직장인으로 가장해 타 대부회사로부터 1060만원을 대출받도록 해 가로챘다.
특히 이들은 대부업체들이 시중은행 팩스만을 신뢰한다는 점을 이용, 시중은행 팩스번호 자동생성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회사 팩스로 송신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피해금액 전액과 대포통장, 영업수첩, 대포폰 10대를 압수하는 한편 이들의 여죄를 조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