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장기 수익이 개인연금보다 우월하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고령화가 심화되고 국민연금제도의 개정으로 소득대체율이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적절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는 국민연금과 더불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국민연금연구원 한정림 전문연구원은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비교분석`이란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한 연구원은 지난 7월 현재 판매되는 개인연금 중 국민연금과 구조가 비슷한 생명보험사의 금리연동형 연금저축보험을 선택해 국민연금과 비교 검토했다. 그 결과 국민연금의 내부 수익률은 가입 20~30년 기준으로 소득구간별(100만~398만원)로 평균 6.1%에서 10.7%로, 개인연금의 공시 이율 평균인 3.6%에서 4.1%보다 높았다 국민연금의 수익비 역시 소득구간별로 1.3배에서 2.6배로, 국민연금을 탈 때 가입자가 가입기간에 낸 보험료 총액보다 추가로 30%에서 160% 정도를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인연금은 종류에 관계없이 원금에 이자만 보태서 받는 구조여서 수익비가 1에 머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소득보장제도만으로는 모든 국민이 적절한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는 어렵다며 공적소득보장제도를 내실화하고 사적연금을 이용한 노후 자금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적정 노후소득수준은 퇴직 전 소득의 60~70%인데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2028년 신규가입의 경우에는 40년 가입 시에도 소득대체율이 40%에 머무르는 실정이다. 한 연구원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과의 관계는 상호 대체관계가 아니라 보완관계라는 균형 잡힌 시각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연금을 통해 일정 수준의 노후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보다 윤택한 노후 생활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또는 개인연금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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