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태풍 하이옌으로 피해를 입은 필리핀 재해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국군부대 파견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50회 국무회의를 열고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29건 ▲일반안건 5건 등을 심의·의결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국군부대의 필리핀 재해 복구 지원을 위한 파견 임무는 피해지역의 재해 복구 및 인도적 지원활동으로 규모는 540명 이내로 정했다.  파견기간은 다음달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으며 정부 결정에 따라 파견기간의 종료 이전에도 철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파견부대 지휘권은 한국군이 보유하며 우리 합동참모의장이 작전을 지휘하며 경비는 우리 정부의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날 정부는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모집한 기부금품의 사용 기한을 정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기부금품의 사용 기한을 2년 이내로 정해 등록토록 했다.  특히 현행법상 국제구제사업, 재난구휼사업, 불우이웃돕기사업 등 11개 분야의 목적사업에 대해서만 기부금품 모집등록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부분도 영리, 정치 또는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등록이 가능토록 했다.  개정안에는 기부금품의 총액이 등록대상 금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초과한 경우 등록신청일 현재 14일 이내에 사후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정부는 대검찰청의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반부패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중앙수사부 폐지에 따른 부정부패 수사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특별수사제 4부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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