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겨울철 기간 동안 전기?도시가스 요금 미납자에 대한 공급제한을 풀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영선 국무 2차장 주재로 `겨울철 취약계층 대책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전기요금 체납 시 설치하는 전류제한기 용량을 겨울철에는 기존 220W에서 660W로 3배 확대하고 적용 기간도 3개월(11~2월)에서 5개월(11~3월)로 연장할 계획이다.
또 도시가스의 경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동절기(10~5월) 사용 요금을 미납하더라도 내년 5월까지는 중단을 유예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주거 취약계층 난방 지원을 위해 기초생활 비수급 쪽방주민 2800여명에게 월 8만5000원 범위 내에서 겨울철 연료비를 지원하는 것과는 별도로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수급가구 중 한부모 세대, 소년소녀세대 1만8500가구에 대해 각각 31만원의 바우처카드를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존의 보호대책도 계속 시행키로 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동절기 취약 근로자 보호를 위해 겨울방학 중 청소년 다수고용사업장 940여개소를 대상으로 내년 2월까지 집중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설 직전에는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설정해 47개 노동관서에 `체불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3주간 집중지도를 펼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방학 중 아동?청소년 돌봄 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시간`을 `오전?오후`로 확대하고, 이에 따라 난방비도 1개소당 최대 50만원까지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방학 중 아동급식의 차질없는 지원을 위해 정부는 11월 중 각 지자체별로 세부지원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설 연휴에 대비한 대책은 별도로 수립키로 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정부는 내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로 인한 이행급여제도`를 도입해 갑작스런 수급 중단 조치에 따른 취약계층의 생계위험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고영선 국무2차장은 "동절기는 계절적 특성상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저소득계층 아동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는 시기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오늘 점검을 계기로 일선 현장에서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겨울철 취약계층 대책들이 현장에서 구체적이고 맞춤형 대책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동절기 기간 동안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