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가 복직한 서울 지역 초·중등학교 교사 8명이 해직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이민영 판사는 송모(57)씨 등 복직 교사 8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송씨 등에게 각각 162만~136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 보수규정에는 공무원의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 당시의 보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해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이같은 규정에 따라 복직 교사들에게 성과상여금과 학급담당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맞춤형복지비` 명목으로 지급되던 수당에 대해서는 "실제로 근무 중인 공무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복지 제도에 불과할 뿐"이라며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송씨 등 교사들은 2008년~2009년 치러진 일제고사에 반발해 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학생들의 시험 거부를 유도하다가 파면 및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고 소송을 통해 2011년 복직했다.  이후 교육당국은 이들에게 수당을 제외한 월급을 지급했고, 이들은 수당까지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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