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파업행위 업무방해죄 인정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무효화 등을 내세우며 총파업을 감행해 업체에 피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행(55)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일부 유죄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또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용식(59) 전 사무총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같은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당시 일부 산하 지부의 파업행위는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사업운영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며 "총파업에 따른 업무방해 부분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 전 위원장 등은 2008년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 재적과반에 못미치는데도 `광우병 쇠고기 전면무효화 및 재협상 쟁취`, `한반도 대운하 반대` `공공부문 사유화 반대` 등을 요구사항으로 한 총파업을 결의하고 산하 조합원들에게 2시간 동안 생산작업을 일제히 거부하는 총파업에 참여토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부산 남구 감만부두 입구 노상에서 조합원들과 함께 미국산 쇠고기를 적재한 것이 의심되는 트레일러 차량을 막는 등 부산과 용인 등지에서 화물차량의 운송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2007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뉴코아 강남점에서 조합원 580여 명과 함께 외주 용역 철회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연 뒤 노조원들과 함께 고객들의 매장 진입을 막고 매장 안 계산대를 불법으로 점거하는 등 수 차례에 걸쳐 뉴코아 및 홈에버 상품 판매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샀다.  이를 심리한 1·2심은 이 전 위원장과 이 전 사무총장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당시 총파업이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심리하지 않고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파기환송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은 총파업과 관련해 "업무방해죄가 인정될 만큼 위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부분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전 사무총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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