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퇴직할 때 그 자녀에게 취업의 혜택을 주는 이른바 고용세습이 금지된다고 한다.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과 안식년 혜택도 금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고용승계나 학자금 지원 등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사례로 끊임없이 지적돼 온 사안이다. 그런데도 이런 관행이 지속돼온 것은 단체협약이나 인사규정에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295개다. 이 가운데 76곳이 고용세습을 단체협약에 명문화한 것으로 지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일부 기관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가 아닌 업무 외 개인적인 이유로 사망한 경우나 심지어 정년퇴직한 경우까지 혜택을 주도록 했다니 공공기관의 경영이 얼마나 해이한지 짐작이 간다.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은 폐지하고 융자방식으로 전환하라는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을 어긴 곳도 한 둘이 아니다. 임직원 초중고생 자녀에게 까지 학자금을 지급한 곳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 장기 근속자에게 1년을 쉬게 하는 안식년 제도를 운영하면서 월급은 꼬박꼬박 지급한 곳도 있다. 앞으로 고용승계·학자금 지원 등을 단체협약에 담지 않도록 하는 등 과도한 복지혜택을 규제한다니 얼마나 제대로 잘 지켜질지 두고 볼 일이다.
공공기관들이 지금 사내 복지에 흥청망청 돈을 쓸 때인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9개 기관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상환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철도공사 등 4개 기관은 국제신용평가사로부터 투자부적격으로 분류됐다. 공공기관 총 부채규모는 지난해 493조 원으로 늘어 자칫 국가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마저 높은 실정이다.
현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최우선 과제는 부채관리 등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부채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제대로 따져보고 부채규모가 심각한 기관에 대하여는 자산매각이나 사업 조정과 같은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강구토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