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석순- 언론인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가 쟁점 법안에 대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국회 통과가 가능한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본격 추진키로 하자 민주당이 강력 반발 하고 나서는 등 국회선진화법이 또다른 정쟁의 불씨로 떠오르고 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선잔화법을 악용해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기 때문에 선진화법은 나라를 망치게 하는 법"이라며 헌법소원 필요성을 제기했다.새누리당은 이미 지난 9월말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위한 국회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선진화법개정 작업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국회선진화법 위헌론`을 제기한 건 충분히 이해가 간다. 2013 정기국회는 70여 일이 지났지만 의사당엔 해결안된 법안·예산·심의 안건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이 습관적으로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는 결산안 심사는 물론 내년도 예산안 논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생법안 처리 적체도 심각해 양도세 중과세 폐지, 취득세 영구 인하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법안 수백개가 국회의원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으나 언제 처리될지 막막한 상황이다. 국회 선진화법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할 때부터 문제가 돼왔다. 이 법은 다수당이 안건을 일방처리하려 들고 소수당은 이를 막으려고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벌어지는 볼썽 사나운 몸싸움을 막고 여야 합의로 모든 안건을 처리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국회법 85조를 개정한 것이다. 이 조항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철저히 제한하고 신속처리법안의 성립요건을 재적의원의 5분의 3 찬성으로 강화했다.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법안통과가 가능하다는 것은 언뜻 보기에는 여야간 합의를 강조하는 좋은 제도로 보이지만 헌법 49조에 규정한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의 원칙에 위배되는데다 다수당이 소수당의 발목잡기에 휘둘려 어떤 법안도 처리할 수 없게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게 현실이다. 국회선진화법은 입법 당시부터 반대가 만만치 않았다. 특히 정몽준 의원은 입법이 이뤄지기 직전 `몸싸움 방지법은 의회포퓰리즘, 처리에 신중 기해야`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필리버스터(filibuster,무제한 토론 등을 통해 소수파가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막는 행위)를 도입해 몸싸움을 방지하겠다는 것은 국민에게 "몸싸움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가 뭔가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 이상의 의미가 없다며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정의원은 또 이 법은 한 번 만들어지면 헌법만큼 고치기 힘들며 다수결 의결이라는 국회운영 원칙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적 요소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당시 박근혜비대위위원장이나 황우여 원내대표뿐 아니라 과거 10년간 집권 경험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국회를 무기력하게 만들 위험이 큰 이 법안에 찬성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여야 지도부에 강력히 경고를 보내면서 법안을 추진하는 의원들에게 신중한 처신을 요구했다.  이처럼 반대가 만만찮은 상황에서 끝까지 법안을 밀어부쳐 통과시킨 당시 새누리당 지도부는 지금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을 것이다. 아마 `그 때 최다선 의원인 정의원의 충고를 받아들일 걸` 하는 생각이 사무칠 것이다. 뒤늦게 최경환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헌법소원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제대로 성사될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국회선진화법의 주역이 바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였기 때문이다. 황대표는 선진화법의 부작용과 향후 해법에 고심하면서도 전면적인 개정에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법개정을 싸고 당내 충돌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여야 합의로 처리한지 겨우 1년도 안된 법을 폐기하겠다면 국민들이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물론 민주당 등 야당도 이 법안의 맹점을 활용하려 들기보다 `합의 존중`이라는 기본취지에 입각해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까지 이어지는 일이 없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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