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석수 기준으로 투표용지 후보자 게재순위를 정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녹색당 더하기`(옛 녹색당)와 당원들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3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3항은 후보자는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않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후보자의 순으로 투표용지에 게재하고, 정당은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순으로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앞선 결정에서 공직선거 후보자의 정당·의석수를 기준으로 한 기호배정방법이 정당제도의 존재의의 등에 비춰 그 목적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정당·의석을 우선함에 있어서도 당적 유무, 의석순, 정당명 또는 후보자 성명의 `가, 나, 다`순 등 합리적 기준에 의하고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보자선택을 제한하거나 다수의석을 가진 정당후보자 이외의 후보자나 무소속후보자의 당선기회를 봉쇄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후보자에 대한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정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이어서 공무담임권과도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종전 선례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종전 판시취지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1996년과 지난해 3월에도 공직선거 후보자의 정당·의석수를 기준으로 한 기호배정방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