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명)는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을 때려 숨지게 한 김모(3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돼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0월 대구역 광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60대 남성이 "여기 끼일 자리냐"고 말했다는 이유로 때리고 발로 차 뒤로 넘어지게 해 뇌진탕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