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단독 권준범 판사는 의료기기 생산업체로부터 억대의 리베이트를 받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A씨에 대해 징역 2년, 추징금 5억736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B씨와 C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2560만원을, 의사 C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28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권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의사가 의료기기 사용의 대가로 금품을 받는 행위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가격에 반영돼 결국 환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위법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특히 "의료기기의 선택이 환자에 대한 치료적합성이나 기기의 우수성 보다는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좌우된다면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 및 국민보건상 위해라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대구의 한 병원 원장인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의료기기 판매업체로부터 인공관절 등을 수술에 사용해 주는 대가로 모두 5억736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와 C씨는 A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며 월급 인상 대신 특정 의료기기업체의 인공관절을 수술에 사용한 뒤 리베이트를 받기로 하고 각각 1억2560만원과 528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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