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연세대에 `등록금 인상 결정 근거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가운데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대법원 판결에서 원고 일부승소를 이끌어낸 참여연대는 사립대 총학생회 측과 연대 방침을 세웠다. 사립대 총학생회들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28일 참여연대 등이 `등록금 인상 근거가 되는 자료를 공개하라`며 연세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등록금 인상률 정보를 공개하는 게 학교 측의 이익을 심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등록금 인상 근거 자료가)비공개대상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연세대는 2003~2008년 총장에게 보고된 등록금 인상률 산정근거 자료와 같은 기간 열린 학교 자금운용위원회의 각 회의록도 공개해야 한다.
또 2007년 3월~2008년 11월 적립금을 이용해 투자한 각 금융상품명과 금융상품의 종류 및 수익률, 이화여대 등과 함께 투자해 운용되는 펀드의 총 투자금액 및 수익률도 더는 감추기 힘들 게 됐다.
연세대 측은 "소송이 시작된 시점과 대법 판결이 난 지금은 대학 조직이 처한 환경과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며 "그런 부분을 고려해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해 차후 진행 상황을 논의하겠다"고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혔다.
반면 `등록금 인상 근거 자료 공개`를 놓고 지난 2008년부터 연세대와 법정 다툼을 벌여온 참여연대는 힘을 받는 모양새다.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등록금 인상 근거 자료 공개 요구를 전 사립대로 확대할 방침이다. 새롭게 꾸려지는 각 대학 총학생회들과 연대해 학교 측에 적립금 적립 현황과 사용처, 투자 손익 등을 정보공개 청구할 계획이다.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관계자는 "사립대들이 적립금을 많이 쌓아놓고 있음에도 그 돈을 장학금과 시설에 투자하지 않고 돈 불리기에만 혈안 돼 있다"며 "그로 인해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이라는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꾸려지는 사립대 총학생회들과 연대해 학교를 상대로 등록금 인상 결정 근거 자료들을 공개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회 측도 적극적이다. 일부 사립대 총학생회는 구체적인 요구안과 일정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대법 판결이 나왔을 때 재빠르게 대응해야 효과가 있을 거라는 판단에서다.
조봉연 한국외대 총학생회장은 "다음 달 비대위가 설립되는 대로 학교 측에 등록금 결정 근거 자료들을 공개하라고 요구할 것"이라며 "등록금 산정 기준과 추경예산 등을 공개해 이를 일반 학생들까지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목표다"고 말했다.
또 "등록금과 관련해 공청회를 열도록 하고 적립금 현황 등에 관해 정보공개청구를 할 계획이다"며 "다른 대학 총학생회도 새로운 총학생회가 꾸려지는 대로 인수인계 과정에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