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당시 전국 형무소에서 발생한 일명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유족에게 10억원대 국가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여미숙)는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유족 10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이들 중 77명에게 14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군인과 경찰은 법령을 위반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들을 살해함으로써 그들과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며 "국가는 소속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이 사건 희생자들과 유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가는 과거사정리법 제정을 통해 수십 년 전의 역사적 사실관계를 다시 규명하고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이러한 경우 피해자 등이 국가배상청구의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취지를 담아 선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이란 전국의 형무소에 수감돼 있던 국가보안법 위반자, 제주 4·3사건 관련자 등 좌익사범들이 전쟁 발발 후 군인 또는 경찰에게 집단으로 살해당한 사건이다. 앞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1950~1951년 전국 형무소에 수감됐던 재소자 수천여명이 군인과 경찰 등에 의해 불법적으로 희생됐다고 발표했고, 유족들은 소를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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