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병사 상해보험제도’가 도입돼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국가에서 지급하는 보상금 외에 추가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군인복지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기본계획은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한다.
2009년 1차 기본계획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로 수립된 기본계획은 군인복지에 중점을 뒀다.
제2차 군인복지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전방 및 격오지 근무장병의 복지여건 개선 △가족복지 지원체계 및 군 복무에 대한 보상 강화 △민·관·군 복지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국방부는 의무복무 병사들의 복지지원 강화를 위해 기본생활 처우개선 및 복지인프라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병사 상해보험제도`는 군인복지기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게 되고 사망시 최고 1억원까지 보상받게 된다.
병사들의 휴가비도 현실화된다. 휴가 중 현재 4000원인 식비는 6000원, 1만2000원인 숙박비는 2만5000원 등으로 상향 조정된다.
병사 봉급도 2017년까지 두 배 인상돼 병장 기준으로 지난해 10만8000원에서 2017년에는 21만6800원을 받는다.
국방부는 간부의 안정적 주거여건 보장을 위해 `군 관사 입주대기 기간 제로(ZERO)화`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입주보증금을 계급별 차등징수(500만~1000만원)하고 국방부가 통합관리할 방침이다. 전세대부금(대출금) 지원은 내년부터 전세 시세의 100%를 지원키로 했다.
건강한 군 생활 보장을 위해 국방부는 △장병 예방접종 이력관리 정보화시스템 구축 △군 의료 인력 확충 △군병원 역할·기증 재조정 △민·관·군 의료협력체계 구축 등 의료서비스 제공에 나설 방침이다.
장병·장병가족 복지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 위례(호텔, 문화센터 등), 용사의집, 계룡대 복합문화센터 등 2016년까지 `군 밀집지역 및 서북도서 통합 복지시설`도 건립된다.
아울러 군 마트(PX) 운영 효율화를 위해 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제(영세율) 추진을 통한 가격인하에 나선다.
특히 2015년 6월 민간위탁 계약이 만료되는 해군 PX는 계약만료 전까지 가격통제 강화 및 가격인상 억제에 나설 방침이다.
군 가족 복지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 현행 `관사 100세대 이상 보유부대`인 어린이집 설치기준을 전방지역의 경우 보육아동 15명 이상 부대로 완화한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현재 41개소인 어린이집을 219개소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이사-관사입주-전입신고-자녀전학 등 `One-Stop Total 서비스 지원` △육아휴직기간의 진급최저복무기간 산입 확대 △분만 취약지역 산부인과 진료지원체계 구축 △군부대 소재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설치 확대 △군내 산부인과 전문의 점진적 증원 등도 시행된다.
전역 후 안정적 생활보장을 위한 전직지원 확대를 위해 전역군인 유형에 따른 맞춤형 전직지원도 실시한다.
소령(부사관은 상사) 이상 연금수혜 장기복무자의 경우 일자리 나누기 형태의 봉사형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위(부사관은 중사) 이하 연금 미해당 중기복무자의 경우 군무원 등 군내외 정규 일자리 지원 및 해외취업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제대군인 일자리 확보를 위해 군내 전역군인 적합 일자리 및 범정부 차원의 협업을 통해 현재 2만100개 직위를 5만개까지 늘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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