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명)는 지난 대선때 여당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사무소를 불법으로 운영한 한모(5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 선거에 있어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설치한 선거사무소 1곳과 각 지역 선거연락소 외에는 시설을 운영할 수 없지만 한씨의 직원이 `선거와 관련된 일만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등 여당후보의 당선을 위해 오피스텔을 선거사무소로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11월2일부터 1달여간 대구 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선거운동 관련 문자메시지를 1만2000여명에게 보내고 지역여론동향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